포털 사이트에 뜬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각종 보험 ‘소액결제 현금화 등 금융·보험·대출·깡 등에 대한 기사가 고가의 기사형 광고(기사 24핀 위장 광고)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23년 A종합홍보대행사의 견적서의 말을 인용하면 A대행사는 보험·대출·깡 등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받은 다음 언론에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 상품을 판매해왔다. 언론이 관련 기사를 써서 카카오(Kakao), 다음 등 포털에 내보내는 대가로 건당 300만 원, 총 5건에 6000만 원(부가세 제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다. 
포털 네이버(Naver)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4월12월 소액 결제 현금화 등 관련 기사를 다수 수기한 언론사들을 퇴출했었다. 허나 이후에도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이처럼 기사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