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고양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7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할부 5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떨어뜨리기 위해 1개월로 기한을 변경했다. 잠시 뒤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본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2개월이었기 덕에 할부항변권 반영 손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허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자본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결제자금은 20만 원 이상, 할부시간은 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자금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24 핀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가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할부항변권 응시 후 카드사는 처리 결과를 법적으로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환불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결제건에 준순해 대략 14일 정도 소요된다.한 카드사 직원은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카드사에 문의하면 카드사는 소비자가 받은 피해비용을 제일 먼저 해결해주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라며 '결제건마다 다르기 덕분에 디테일한 사안은 결제한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그외에도 일시불과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제시할 수 없으며 카드사에 이의제기 신청 후 처리가 가능하다. 이의제기 요청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사(PG사) 및 머지포인트를 거쳐야하는 구조기 덕에 실제 환불받기 어렵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색다른 카드사 지인은 '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송한다'며 '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똑같은 상태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